지난 포스팅에서 티메프의 숨겨진 피해자들은 판매자라는 것, 그리고 피해 규모는 약 1조 6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고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티메프와 모기업인 큐텐을 상대로 소송과 환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07.31 - [IT 이야기/IT 칼럼] - 티메프 사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영배(큐텐 대표)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위시(Wish)'를 인수할 때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대금은 위시로 갔는데 만약 나스닥에 큐 익스프레스(큐텐의 계열회사)가 상장을 실패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지?'
앞으로 터질 기업들의 도미노 연쇄 부도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큐텐은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티메프(티몬, 위메프,큐텐)의 은행 흉내내기
자본주의란 '자산을 통해 자본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정의 했습니다.
갑자기 마르크스가 등장한 이유는 이번 티메프의 문제가 이 자본증식의 헛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 입금된 돈의 10%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 해 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관하는 10%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 법으로 비율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은행의 기본 대출 원리이며, 다음 예시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A은행에 '갑'이 100만원을 예금하고, 은행은 10%를 제한 90만원을 '을'에게 대출 해 주었습니다.
B은헹에 '을'은 90만원을 예금하고, 은행은 10%를 제한 81만원을 '병'에게 대출 해 주었습니다.
C은행에 '병'은 81만원을 예금하고, 은행은 10%를 제한 72만 9천원을 '정'에게 대출 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처음 입금한 100만원은은 343만9천원이 되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며 세상에 돈은 점차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2. 그런데, 만약에, 설마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런데, 만약 은행에 입금을 한 사람 모두가 예금을 찾으러 오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은 90%를 이미 대출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금융감독원)는 은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그러한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포스팅에서 '마법의 60일'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자도, 감시도 받지 않으며 은행도 아닌데 60일동안 거액의 거래대금을 보관하고 쓰는 것이죠.
이걸 '관행'이라고 포장하며 판매자들에게 강요합니다.
약자인 판매자들은 따를 수 밖에 없구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 한다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일어난다면 위 이미지가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은 343만9천원을 들여서 100만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243만원을 회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343만9천원이 없다면.....?
지금 큐텐, 티몬, 위메프, 큐익스프레스가 만든 상황이 이런 뱅크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에 발생시키는 '더블 뱅크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3. 은행인 척 하려는 사기꾼의 마지막 행각 '상품권'
결국 돈이 없는 큐텐은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합니다.
'돈이 없어? 그럼 찍어내면 되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자금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티몬에서 합니다.
이 상품권은 티몬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티몬에서는 '10% 할인입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티몬이 망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상품권이죠.
게다가 티몬은 자체 상품궈도 발행했고, 상품권 발행자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는, 티몬이 발생한 이 상품권들을 지금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돈을 내고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구입했는데, 이 상품권을 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죠.
피해가 양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4.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소비자가 '누구에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가'와, 판매자가 '누구에게 누적거래대금을 받아야 하는가' 두가지 입니다.
나머지 자금 유용 문제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먼저 '소비자가 누구에게 환불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환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요약: 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
<개정 2016. 3. 29.>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요약 : 물건에 문제 없으면 환불기간 지나면 환불 불가하다)
<개정 2016. 3. 29.>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요약 : 그러나 물품이 잘못 된 것을 알았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 보기 클릭(법제처 연결)>
티몬, 위메프가 계약을 이행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확실 해 졌기 때문에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가 환불을 해 줄 능력이 안되서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P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 페이먼츠, NHN KCP)사는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소비자들은 이의제기 등을 통해 PG사로 부터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여러 난관이 버티고 있습니다.
PG사들은 그들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환불 해 준다면 PG사들 다 망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저 말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PG사 사용 수수료는 보통 3%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품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5천억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꼼짝없이 돈을 떼일 위기에 놓여져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연쇄부도로 이어져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머지포인트의 전처를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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