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정리를 하다가 철 지난, 그것도 아주 오래 한참 지난 상품권 두장을 찾았다. 쓸수있을까?
발행일을 보니... 2005년으로 되어 있고 아래 약관을 보니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렇다. 이 상품권은 9년 전의 물건이었다. 유효기간 또는 유통기한이 9년이나 지난 문화상품권.
그냥 버릴까 했는데, 이것도 유가증권이 아닐까? 채권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찾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궁금해 했던 모양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다.
나는 소심한 마음에 저 너덜너덜한 상품권을 어떻게 들고 갈 지 고민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세상 아닌가!
이걸 쓸려면 컬처랜드 홈페이지(http://www.cultureland.co.kr/main/main.asp)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핸드폰 번호나 아이핀으로 자기 인증을 하면 된다. 회원 가입 과정은 별로 어려울건 없다.
회원 가입 후 '컬쳐캐쉬 충전'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가격 부분에 있는 은박 스크래치를 긁고 나온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컬쳐캐쉬가 충전된다.
그리고 컬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제휴 사이트에서 결제 할 때 컬쳐캐쉬를 선택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나온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끝.
사용법도 그리 어려운편은 아니다.
혹시 책상에 아주 오래된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거기 써 있는 유효기간 5년이라는 말에 소심해져서 버릴까 고민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p.s 상품권을 발행한 후 상품권에 명시된 유통기한을 넘었다고 해서 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비스를 거절당할 경우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한다.
예를들어 어떤 호텔 서비스 등의 상품권을 샀는데 발행이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은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단, 상품권이 훼손되면 안된다.
날자가 지난 상품권이라도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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